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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나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9일 도로위의 무법자로 알려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동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영광군, 영광경찰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연계하여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초과, 적재불량차량 등을 대상으로 영광읍 월평교차로(국도23호선) 구간 등에서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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