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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3.04.26 16:34 |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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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2.사진자료(2023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2).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4월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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