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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 반대”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장 의원은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발전량(1kWh) 1원씩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광역자치단체에도 0.5원씩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분배했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75%로 상향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자체에 동일 비율로 배분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65%를 배분 받았던 영광군은 15%를 받게 되어, 세수가 1/4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비상계획구역과 세수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며, 원전이 소재하여 외부불경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인근 지역과 차별 없이 받고, 오히려 덜 받는 것은 불공정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수 격차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야기 시키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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