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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단촌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기사입력 2023.03.06 14:13 | 조회수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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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매결연지와 ‘맞손’

    읍면1.사진자료(법성면_단촌면, 고향사랑기부 상호 기탁).jpg

    법성면(면장 장철수)은 자매결연기관인 경북 의성군 단촌면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자매결연기관의 상호발전과 출향인·자매결연지 주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양 지역 면사무소 직원 30여 명이 10만 원씩 상호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법성면과 단촌면은 1998년 3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철수 법성면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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