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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 경유차 지원은 2023년까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27억 7천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00대(5등급 1,500대/4등급 10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영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건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28.~ 3.17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350-4858)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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