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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유혹’양귀비, 상비약이 아닌 마약

기사입력 2023.02.15 17:32 |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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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민경찬.jpg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황후이며 최고의 미인이었던 양귀비에 비길만큼 꽃이 아름답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민간에서 내려온 속설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치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양귀비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양귀비는 줄기와 잎이 매끄럽고 열매 부분의 씨방이 둥그렇고 크고 푸르러 회색을 띠고 있으며 꽃잎이 두껍게 피어난다. 비 단속 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씨방의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으로 작은 가시같은 잔 깃털이 잎, 줄기, 열매 전체에 돋아 있어 쉽게 구분이 되므로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양귀비는 습관성ㆍ의존성이 강한 마약 원료 식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펴 재배사실 발견 시 경찰서(112),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고,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근본적인 마약 퇴치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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