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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보급대수: 승용 118대(고속 68, 초소형 50), 화물 70대
2. 보급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3.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4. 보급기준: 개인·개인사업자 1대/법인 1대
5. 접수기간: 2022. 2. 15.(수) ~ 예산소진시
6.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지정(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요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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