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 신청사업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영광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제외)
3. 신청기간 : 2023. 1. 30. ~ 2023. 4. 14.(75일간)
4. 신청장소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 - 직접방문 서면 신청
5. 사 업 비 : 125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재원비율(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