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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쓴 순서로? 당선 확정? 조합장 선거 코 앞으로...

기사입력 2023.01.06 14:57 |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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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까지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지만, 물밑에선 과열되어 가는 분위기로 보인다.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내 분위기는 현직들이 프리미엄을 갖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 내 입지를 타전하기보단 물밑 작업으로의 움직임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조합장 선거에는 각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선거나 혼탁선거 등으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곤 했다.

    그러한 위탁 선거에서도 돈 쓴 순서대로 당선된다는 속설이 전할 만큼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

    이같은 혼탁선거의 이면엔 이권이 워낙 큰 자리다 보니, 선거기간 전부터 공공연하게 금품을 뿌리는 금권선거의 결정체가 돼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

    2019년 치러진 제 2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검찰에서는 부정선거 사범을 1303명이나 입건해 759명을 기소했다 한다.

    이중에서는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이 포함됐고 구속된 사람이 무려 42명에 달했었다.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2015년보다 입건자 수는 2.3% 줄었지만, 오히려 금품 선거사범의 비율이 8%로 높아졌단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자리가 가징 막강한 권한 때문으로 억대 연봉에다 업무 추진비, 인사권과 조합 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 대출 등 각종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조합장 선거에 열을 올리는데, 이런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등을 도입해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조합원 휴대 전화 가상 번호 제공 근거 마련,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허용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공전을 거듭할 뿐...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큼 그 자체로도 엄중하며 투명한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은가...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이념과도 부합하니 말이다.

    연말 연초 어수선한 틈을 비집고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져야 하겠지..

    조합원이 주인임에도 주인임을 인식해 금품에 현혹되어 매표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도록

    금품에 의한 투표 행위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미래는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아 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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