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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

기사입력 2022.12.21 15:15 |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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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농가, 3천2백만 원 지급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은(군수 강종만) 2022년 임업직불금 3천2백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8명으로 34ha면적이 해당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28명으로 3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밤, 산양삼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고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만 해당된다. 또한 임산물을 전․답에 식재하여 실제 경영을 하더라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 지급한다.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임업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임업현장을 이끌어가는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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