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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옥내소화전에 외국어(영어)와 그림이 포함된 사용설명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5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는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부착해야 한다.
이 조항은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및 시각적인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려 초기 화재진압을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최동수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소방시설 이다”며 “옥내소화전 스티커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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