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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 관련 성명서

기사입력 2022.12.09 11:37 | 조회수 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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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마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축산인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지역 열병합발전소(SRF)와 관련하여 영광군의 행정 책임자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영광열병합발전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군민들의 뜻에 따라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쉽게도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이은 법적소송 패소로 인해 백고천난(百苦千難)”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군민들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열병합발전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합니다.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하였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생명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과정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모든 영광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2. 9.

    영광군수 강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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