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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
기사입력 2022.12.09 11:04 | 조회수 2,965 영광군, 판결문 분석후 대법 상고여부 결정할 듯
사업자 “더이상 사업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사업자 “더이상 사업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법원이 영광군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발전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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