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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현안해결 촉구 방문

기사입력 2022.12.02 14:26 | 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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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한빛 3․4호기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 하고.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한빛원전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과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과 영광군의원 및 각 단체가 참여하여 영광군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영광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당했으며, 군민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더불어 20여년이 지난 지금 민관합동조사에서 한빛원전의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화면 캡처 2022-12-02 142812.png

    또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7대 약속사항을 합의하였는 바, 본 약속사항이 지켜진 뒤에 4호기를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군의회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였으며,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빛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고, 4호기 가동 이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한빛 3·4호기는 1989년에 건설허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운영허가를 거쳐 1995년과 199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건설 당시 공급사 선정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 이후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출범시킨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4호기를 가동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2022. 11. 25. 영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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