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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기사입력 2022.12.01 16:24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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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2.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일,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군은 관내에 구축중인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과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꼭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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