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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실태 점검 “우리 아이 학교는?”
기사입력 2022.11.18 13:55 | 조회수 958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어린이는 배려가 필요한 교통 약자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 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바웃 영광은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를 마련했다.
■ 사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은?
어바웃영광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직접 촬영한 결과, 학교 정문쪽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주가 골목길 줄줄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왕복 2차로의 빨간색 표지가 무색하게 양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부터,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안내하는 현수막 앞에 떡하니 세워둔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빨간색 도로를 즈려밟고 주차한 차량, 공사중인 건물등 그야말로 등굣길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다.
영광군청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표시 정비와 표지판 교체, 미끄럼 방지 포장등 도로포장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수관 공사 현장 쪽에도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향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회 회원은 “어린이는 대체로 키가 작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면 돌진하는 등 돌발행동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 할 수니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해년 마다 제기되어오는 등 하교길 불법주정차등의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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