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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22.11.01 10:08 |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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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부터 열람,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1,494필지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1,059필지 등 총 2,553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등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통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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