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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10.24 15:08 | 조회수 521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 061-350-5455)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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