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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주민들이 해상풍력 변전소 건축허가를 접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몰랐고, 365MW급 전력 변전소 건축허가를 주민 모르게 진행했다는 요지다. 주민들은 동의했던 발전사업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강수를 두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광군 낙월 해상 풍력발전단지 설치 사업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문한 협의내용이 지켜졌는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송이도 마을 주민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M사는 2017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낙월 해상풍력 반전단지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시행사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할 때는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런 협의는 없었다’는 주민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업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희귀조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와 수달이 집단 서식하고 있고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왕소사나무 군락등이 있어 해양성 조류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발전시설 설치와 운영 과정에 참여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전에 ‘이해당사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 관리해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사업의 착공 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에 대하여 안내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이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이해 당사자가 고령의 어업인을 감안 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목록을 작성 관리”하는 지역민 특성을 명시해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 착공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충분한 주민설명이 선행되야 한다는 골자의 조건이다.
그러나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는 서로측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엇갈리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주민 대표자 A씨는 “송이도 주민들은 해상 풍력은 동의하였으나 송이도에 변전소 신축에 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으며, 주민 사전 협의 공청회 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공유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고 공식 항의 의사를 전했으며, 또 다른 주민 B씨는 “장비가 동원되어 착공이 이뤄졌지만, 주민협의체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며 “송이도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것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사실상 설명이 없었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영광군 관계자는 “진행 상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지)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 착공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으며 이는 “착공 전 굴착을 위해 기계를 반입했다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철수가 이뤄졌다”고 주민과 상반된 주장을 전했다.
한편 송이도는 낙월면 해상 중앙에 위치해 4.44㎢의 면적에 인구 약 100명이 모여 생활하는 작은 섬으로, 섬에 소나무가 많고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와 닮았다 하여 송이도라 했으며, 2022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몽돌 밭 주변경관이 뛰어나 유명세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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