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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법 안내

기사입력 2022.10.05 10:10 |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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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칸막이.jpg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법을 홍보 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돼 어린이‧여성도 피난이 가능한 설비다.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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