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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선관위 공명선거 지도관리
내년 3월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9월22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번 선거에선 관내 영광농협을 비롯한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영광축협, 영광수협, 산림조합 등 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못하는 서영광농협(조합장 강병원) 과 산림조합(조합장 정용재)을 제외한 5개 현직 조합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현 조합장의 재선탈환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 백수농협 조형근 조합장, 굴비골농협 김남철 조합장, 영광축협 이강운 조합장,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 등에 대의원과 이사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 들이 도전장을 던지며 ‘수성과 탈환’ 대결 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10월쯤 구체적인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서영광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의 경우 현 조합장이 3선으로 마감함에 따라 현역 없는 선거가 치러진다.
먼저 산림조합은 김재묵 전 산림조합 이사를 필두로 정권기 전 군의원, 심기동 전 군의원, 정용안 전 영광청년회의소 회장, 정태범 장흥군산림조합 상무 등 5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임현식 민주당 영광지역위 사무국장이 산림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임 국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영광농협은 3번의 이사를 지낸 박덕구 이사를 비롯해 강상호 전 이사, 21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임대섭씨 등 3명이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 자격 여부를 두고 선거인명부 작성에서 각 조합의 실질적인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적 실랑이가 이어질 여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조합원 수가 대폭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지난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 적용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해당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정해진 기간부터 제한받게 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 선거 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며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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