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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수료자 대상으로 대면교육 실시
영광군 군남면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면사무소 2층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위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주민 김모씨는 “나이가 들어 직불금 관련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해줘 직불금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군남면에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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