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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2022년 10월 7일에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11월에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 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기간 내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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