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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손에 들린 배달 음식...‘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사입력 2022.09.02 12:58 | 조회수 5,170지난 달 보도 직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전자문서 발송했지만 ‘업주는 나 몰라라’
지난달 관내 지역신문에서는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 분이 영광의 한 배달대행업체 옷을 입고 배달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에 얼굴이 공개된 분이 버젓이 집으로 배달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다"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기사 신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해당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사가 실수한 것도 없고 배달업체 본사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이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 고용했다'라는 주장의 글을 직접 올리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7월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문서가 발송되었다. 알림 내용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 알림... 여성가족부가 귀댁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드리니, 열람하시어 귀댁 자녀를 보호하는 데 참고 바랍니다’, ‘수신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이며 수신내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사진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해당 배달대행 기사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집들을 찾아다니며 배달하고 있어 특히 여성 가족들은 불안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배달업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오리무중‘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알림을 받고 영광읍 교촌리에서 12세 여자아이와 거주 중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열어보니 배달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 맞으셨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하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그분은 다른 일을 알아보실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와 대면 할 수 있는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좀 무책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의 저녁식사를 배달대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 성범죄 대행 직원이 올지 몰라 불안하더라"며 "언제 어떻게 나쁜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저녁식사를 배달로 대신해야 하니 배달앱에서 어느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지 표기하지 않아 알아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관내 Y 배달대행을 운영중인 업체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배달업체도 배달원이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그 배달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음식 배달업은 1인 가구 여부와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배달대행업종은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배달대행을 의뢰하고 있는 음식점 업주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으로 배달업종 근로자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범죄화를 방지할 대책과 취업 제한은 생계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와 배달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종 취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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