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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숙박·노유자·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문과 같아 관계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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