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2.08.31 15:30 | 조회수 3,403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지원…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간

    3.영광군청 청사 전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2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도 신규 모집대상은 10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올해 지원금은 2022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