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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22.07.14 15:44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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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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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기분 재산세 8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87%인 4억 5천 3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 시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세부담이 경감되어 전년 수준의 재산세가 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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