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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4일,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체납 현황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올해 영광군의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작년도 체납액 15억 2천 7백만 원의 20%인 3억 5백만 원이며, 7월 14일 기준 징수액은 2억 5천 7백만 원으로 목표 대비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발송과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료, 도로사용료, 재산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장오 부군수는“코로나19 영향과 최근 물가급등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수확충을 위해 힘쓰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세외수입이 민선8기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관심과 함께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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