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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오는 4일부터 전기자동차 하반기 물량 접수와 함께 PM(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전기승용차 39대, 초소형전기차 25대, 전기화물차 21대에 대한 구매를 보조하고, PM은 1인당 30만 원씩 50대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45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최대 965만 원, 전기화물차는 2,150만 원을 지원하며 각 차종별로 지원금은 상이하다. 전기승용차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1,45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에선 현대 포터2, 기아 봉고3를 각각 2,1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전에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하면된다.
PM(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은 전기차와 동일한 주소지 요건과 함께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유한 군민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면허증과 등본을 가지고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모빌리티협회에서 실시하는 P.M.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모델은 모토벨로, KJ모터스, 에코아이 제품들 중 KC인증 획득 및 안전모 등이 포함된 제품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PM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기간을 7월까지 운영하고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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