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접수 마감
기사입력 2022.06.17 09:52 | 조회수 721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내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적용대상 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1,138건에 1,680필지이며, 이중 584건 863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대상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실제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