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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 25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6.14 12:09 |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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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업소.jpg

    영광군은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수산산물을 소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25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남도장터(리얼커머스)를 통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및 전라남도 소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은 7월 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예축산과 식품산업팀(061-350-5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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