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미등록시설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통해 체계적 지하수 시설 관리 나서
영광군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오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이용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이용 방치 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사용자가 등록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법행위에 단호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7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8「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