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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05.02 10:13 |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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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광군청 전경사진.jpg

    영광군은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13,0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전년 대비 7.85%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방문,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061-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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