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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을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재성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으며, 특히 행정업무 추진 시나 일상 생활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위주로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군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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