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12. 16.(금)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누리집(붙임 참고) 및 우편접수
○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일 5만원/ 최대 10일
○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 추진일정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붙임 1. 시행 공고문 1부.
2. 지역별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4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5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6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 10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