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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과 관련,소방훈련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계획 수립부터 소방차량, 훈련 평가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소방훈련 자체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훈련이 어려우며 소방서 중심의 훈련으로는 관계인의 훈련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는 소방서 1곳과 119안전센터 1곳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류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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