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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에 의거,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2. 위탁대상 :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위탁기간 : 2021. 01. 01. ~ 2025. 12. 31.(5년)
4. 공고기간 : 2020. 10. 13.(화) ~ 2020. 10. 27.(화)【15일간】
5. 접수기간 : 2020. 10. 21.(수) ~ 2020. 10. 27.(화)【 7일간】
6.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집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서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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