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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기사입력 2024.07.01 15:53 |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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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남미숙.jpg

    여러분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이 소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법행위를 신속히 신고하여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나 소화장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피난 행위를 방해하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 있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안전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원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함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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