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이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주거 안정은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낙마 후 발표된 인사발령에 관심 집중
- 2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3영광군청과 경찰서, 함께 새 터로? 영광군의 미래 구상
- 420년의 싸움, 영광군 요양병원 운영권 논란의 진실은
- 5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62024년 영광군수 재선거의 주요 후보 변수와 전망은?
- 7영광군민의 선택, 철새 정치인들을 배척하라
- 82024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9영광군, 백수(白岫)해안도로 ‘해당화 자연 포토존'조성
- 102024년 영광군 청년정책 홍보단 추가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