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금리 1%,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영광군은 농업경영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하인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이며, 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개인 1억 원, 농·어업법인 2억 원 한도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은 농지 구매 및 축사신축, 시설 하우스 신축 등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종묘·종패·종자 및 원료구매 등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많은 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2021년 지금까지 26개 농가가 25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12개 농가가 사업을 완료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