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1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ㆍ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팀(☎350~5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8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 102024년 지방보조금(문화예술분야) 공모대상사업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