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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에 해당하고 지자체에 주택 임대등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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