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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1차 신청을 8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6월 말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라남도 공고 만료일(11월 27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1차로 8월까지 지급하며, 추후 2차 신청(11. 16.~11. 27.)을 통해 12월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영광군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문화관광과(☎350-5225)로 문의하면 된다.
※ 예술활동증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동안의 예술활동을 내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서 완료까지 대략 7∼8주 정도 소요(문의 :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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