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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영광군은 12월 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위기 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한다. 또한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1억 1백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 → 150%)해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하, 주거비 18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김준성 군수는 “우리군은 코로나19로 긴급한 위기에 처하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용대상을 확대 지원하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읍·면사무소나 군 사회복지과(061-350-5545)로 신청 및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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