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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영광군은 축산악취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오는 2월 4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농장경관 조성, 농장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하며,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발생 여부, 농장조경 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게는 농장 현판이 제공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비롯한 올해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오종운 원예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다”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내 지정농가는 총 95농가(한우 42, 젖소 11, 돼지 17, 닭 21, 오리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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