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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최근 중국산 김치 위생문제 논란으로 국산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국산 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인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 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대한민국김치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식협회 등으로 이뤄졌으며, 신청업체를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해 준다.
인증을 희망하는 음식점·기관·업체는 신청서와 국산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 내역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외식·급식 업소와 공공기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확대해 시민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국산김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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