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 주택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동수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8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2024년 지방보조금(문화예술분야) 공모대상사업 공고
- 10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와 듣보잡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