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7. 1.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율 20%로 하향 조정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또한 ’24. 7. 1.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 7. 1. 이후 농지면적 증감으로 변경 신청 시 신규로 추가된 건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과율 20%가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어민회, 투명성 요구 뒤에 숨은 폭력과 통제 욕구
- 2법 위에 군림하는 어민회, ‘폭력과 군청 불법 점거’로 비난
- 3장세일·장현 '양장(相張)' 출판기념회, 영광군수 재선거 분위기 고조
- 4정기호 전 군수, 영광군수 재선거 불참 선언
- 5영광군의회 A의원, 동료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사과
- 6영광군, 2024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7“정치 거물들의 퇴장”, 영광군수 경선 판도는?
- 82024년 영광군 제안 공모
- 9장세일 전 도의원의 자서전 <다시 시작, 영광> 출판기념회 '성황'
- 10영광군수 재선거...10명 이상 출마 거론 “임기는 1년 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