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7 (수)

  • 맑음속초14.0℃
  • 황사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8.8℃
  • 황사북강릉13.1℃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2℃
  • 황사서울10.4℃
  • 안개인천8.0℃
  • 맑음원주10.1℃
  • 황사울릉도15.7℃
  • 황사수원8.3℃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1.5℃
  • 황사청주10.0℃
  • 황사대전9.3℃
  • 맑음추풍령6.8℃
  • 황사안동9.3℃
  • 맑음상주10.8℃
  • 황사포항13.6℃
  • 흐림군산9.0℃
  • 황사대구10.8℃
  • 박무전주10.7℃
  • 황사울산12.8℃
  • 맑음창원12.0℃
  • 박무광주10.2℃
  • 황사부산15.3℃
  • 구름조금통영10.5℃
  • 박무목포9.0℃
  • 황사여수13.3℃
  • 황사흑산도9.4℃
  • 구름많음완도8.6℃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5.4℃
  • 박무홍성(예)8.4℃
  • 맑음8.9℃
  • 맑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2.7℃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7.5℃
  • 흐림보령8.2℃
  • 흐림부여9.3℃
  • 맑음금산6.1℃
  • 맑음8.7℃
  • 흐림부안9.6℃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9℃
  • 구름조금강진군8.9℃
  • 구름조금장흥9.2℃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5℃
  • 구름조금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6.7℃
  • 구름조금거제10.4℃
  • 구름조금남해11.2℃
  • 맑음9.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 안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을 고려하여 통상보다 긴 3주 연장으로 결정됐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될 때는 5월 2일 전에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할 경우에는 8인 까지 예외 적용)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이 유지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무와 상관없이 7개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이 처분된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됐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개인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민들께서는 모임·외출 및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분들께서는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