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8.8℃
  • 맑음11.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9℃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2.2℃
  • 황사울릉도15.9℃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3.8℃
  • 황사안동12.5℃
  • 맑음상주16.2℃
  • 황사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2.3℃
  • 황사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4.3℃
  • 황사울산16.2℃
  • 황사창원16.2℃
  • 맑음광주13.6℃
  • 황사부산16.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2℃
  • 황사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3℃
  • 구름조금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2.0℃
  • 맑음홍성(예)13.5℃
  • 맑음10.3℃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조금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3.3℃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구름조금보령14.4℃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1.6℃
  • 맑음12.8℃
  • 구름조금부안12.6℃
  • 구름조금임실11.1℃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2.2℃
  • 구름조금장수10.5℃
  • 구름조금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4.5℃
  • 구름조금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5.3℃
  • 맑음15.0℃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